GLOSSARY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해상/내수 수송에만 적용되는 Incoterm. 매도인은 출발지 항만에서 지정 선박에 본선 인도하면 의무를 이행한다. 화물이 선측을 넘어서는 순간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FOB (Free on Board)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한정된 Incoterms 2020 규칙이다. 매도인의 의무는 출발지 항만에서 지정 선박의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종료되며, 그 시점부터 운송, 보험, 양하에 관한 비용과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왜 중요한가
FOB는 벌크 및 브레이크벌크 해상 화물에서 기준 Incoterm으로, 매도인이 출발지 취급을 통제하고 매수인이 해상 구간을 통제하는 거래에 쓰인다. 또한 가장 오용되는 Incoterm이기도 하다: 출발지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선측에서 인도되는 것이 아님)은 올바르게는 FCA이지 FOB가 아니다. 다수 관할구역의 관세평가 규정은 FOB를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취급하므로, 이 구분은 세무상 영향을 초래한다.
관련 용어
- FCA(복합운송에 해당)
- CIF
- CFR
- Incoter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