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CIF (운임·보험료 포함)
해상/내륙수로 운송 전용 Incoterm. 매도인이 지정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 해상적하보험료를 부담한다. 위험은 기점에서 선적 시점에 이전된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적용되는 Incoterms 2020 규칙 두 가지 중 하나다(다른 하나는 CFR).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최소담보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할 책임이 있다. 위험은 기점 선적항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도착지에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Why it matters
CIF는 화물이 선박이 아니라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컨테이너화 화물에 종종 오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중운송에 해당하는 CIP가 올바르다. 비용 이전 지점(도착지)과 위험 이전 지점(기점)이 분리된다는 점이 CIF를 FOB와 구별하며,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할 때 매수인을 종종 놀라게 한다.
Related terms
- CFR
- CIP (다중운송)
- FOB
- Incoter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