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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및 상계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D/CVD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이 이를 촉발하는지, 사건별 현금예치금의 부과·변동 메커니즘, 그리고 검증에 견디는 실무 전략을 다룹니다.

By Or Kapelinsky··13 min read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실무 대응 가이드

당신의 화물이 적발되었다는 통지가 도착합니다. 수년간 수입해 온 제품이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었고, 본 적 없는 질의서에 30일 내 답해야 합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마진을 무너뜨릴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운영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WTO는 2024년 6월 기준 전 세계 발효 중인 AD 조치 3,681건을 보고합니다. 이 중 약 40%가 철강에 해당하며, 화학과 플라스틱이 그 뒤를 잇습니다. 해당 업종을 다룬다면, 조사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이 가이드는 법리 아닌 운영자 관점의 AD/CVD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참여 여부, 마진을 부풀리지 않고 답하는 법, 검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 고객관계를 어떻게 지키는지 같은 실무적 결정을 다룹니다.

AD/CVD는 무엇이며—왜 당신의 출하에 중요한가?

AD/CVD는 외국산 물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한다고 정부가 판단할 때 부과되는 벌칙성 관세입니다. 국내 산업을 다음 두 가지에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덤핑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또는 생산원가)보다 낮을 때 발생합니다. WTO 반덤핑협정이 규칙을 정합니다. 산정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이면 관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그 이상이면 한 자릿수부터 300%를 넘는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이익을 줄 때 상계관세를 유발합니다. WTO 보조금·상계조치 협정(SCM)이 상계대상 보조금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특정성’입니다. 전 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철강업에만 제공되면 포함됩니다. de minimis 기준은 1%(개도국 2%)입니다.

규모가 운영에 미치는 이유

CBP는 FY2023에 AD/CVD 관세로 23억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물품이 적용대상인 줄 몰랐거나, 노출 규모를 잘못 계산했거나, 공급망을 조정하지 못한 수입자에게서 나온 돈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본집약적 생산, 글로벌 과잉설비, 가격민감적 경쟁입니다. OECD 철강위원회는 전 세계 철강 과잉설비를 연 5억5천만 톤으로 추정합니다. 이 과잉설비가 가격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덤핑 제소로 이어집니다.

착지원가 계산에서 AD/CVD는 통관관세 위에 누적됩니다. MFN 관세율 6.5%에 Section 301 25% 추가, AD 45%가 겹치면, 기타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합산세율은 76.5%가 됩니다.

AD/CVD 조사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관할권별 타임라인과 절차

절차를 이해하면 기한을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메커니즘은 크게 다릅니다.

미국의 이원화 조사 시스템

미국은 두 기관이 병행 조사를 수행합니다.

**미 상무부(Commerce)**는 덤핑마진 또는 보조금률을 계산합니다. 가격, 원가, 수령한 정부혜택을 검토합니다. 예비판정은 개시 후 140일 내 나옵니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판정합니다. 예비판정은 45일 내 나옵니다. 두 기관 모두 청원인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AD/CVD 조사 타임라인
  1. STEP 01
    국내 산업이 상무부·ITC에 제소
  2. STEP 02
    피해판정(합리적 개연성)
  3. STEP 03
    조사 공식 개시; 질의서 발송
  4. STEP 04
    응답자가 초기 답변 제출
  5. STEP 05
    예비 덤핑/보조금률 산정
  6. STEP 06
    응답자 기록 현장검증
  7. STEP 07
    최종 마진 확정
  8. STEP 08
    최종 피해판정
  9. STEP 09
    관세 발효

EU의 저율관세원칙(lesser duty rule)

EU의 무역방어제도는 많은 수출자가 과소평가하는 보호장치를 포함합니다. 저율관세원칙입니다. 산업피해마진(피해 제거에 필요한 수준)이 덤핑마진보다 낮으면, EU는 관세를 피해마진으로 상한합니다.

예: 상무부가 덤핑마진 45%를 산정. 피해마진이 28%라면, 미국에서는 45%를 내지만 EU에서는 28%로 제한됩니다. 이 한 가지 원칙이 시장 존속과 철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촉발하는 요인

조사는 국내 생산자가 청원을 제출하면 시작합니다. 청원인은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족수(standing): 국내 생산량의 최소 25%를 대표하는 업체가 청원을 지지해야 하고, 의견을 표명한 자 중 지지자가 반대자를 상회해야 함
  • 덤핑 또는 보조금의 증거: 가격 비교, 원가자료, 보조금 문서 등
  • 피해의 증거: 판매손실, 가격하락, 고용감소, 이익감소

대부분의 청원은 조사대상 시장에 대한 수출물량이 큰 국가를 겨냥합니다. 공급국 수출이 급증하고 내수가격이 하락하면, 심사를 예상하십시오.

AD/CVD 조사에 참여해야 할까? 비용-편익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이 질문은 실질적 비용과 경영시간이 수반됩니다. 불참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응답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상무부는 비협조 응답자에게 ‘불리한 가용사실(AFA)’을 적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원서에 기재된 최고율이나 협조 응답자 중 최고율을 적용합니다. AFA율은 통상 100%를 넘고, 300% 이상도 나옵니다.

수입자에게는, 공급업체가 불참하면 그들의 AFA율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개별율이 없습니다. 해당 국가 비협조 수출자에 부여된 관세율을 그대로 냅니다.

참여의 실제 비용

표준적인 AD/CVD 방어의 법률비용은 통상 USD 200,000~500,000입니다. 제품 다수, 검증 이슈가 많은 복잡사건은 USD 1,000,000을 넘기도 합니다.

법률비 외 내부 비용도 고려하십시오:

  • 질의서 답변을 위한 직원 시간: 초기 답변 200~400시간
  • 문서 수집 및 번역: 40~100시간
  • 검증 대비: 80~160시간
  • 핵심 기간 경영진 투입: 상당(정량화 어려움)

철수(불참/시장전환)가 합리적인 경우

AD/CVD 참여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불참을 고려할 때:

  • 방어비용 대비 수입규모가 작음
  • 비대상국 대체공급처가 존재
  • 해당 제품이 사업 비중이 작음
  • 잠정마진이 무역불가 수준을 시사

참여해야 할 때:

  • 거래관계가 전략적·장기적
  • 공급업체의 원가입증이 견고해 저율이 기대됨
  • 실질적 대체소스 부재
  • 제품이 사업의 핵심

최종 판단은 유자격 무역전문 변호사와 하십시오. 위 프레임워크는 논의를 구조화할 뿐, 대체하지 않습니다.

질의서(Questionnaire)에 어떻게 답해야 ‘경고등’을 피할 수 있는가?

질의서 답변이 마진을 좌우합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전 과정에 누적됩니다. 선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섹션별 포인트

Section A(일반정보): 기업구조, 소유·특수관계, 판매채널. 조사관은 관계를 파악하려 합니다. 뒤늦게 밝혀진 미공시 특수관계는 AFA를 유발합니다.

Section B(미국향 판매): 거래단위별 판매데이터. 조사기간 중 모든 판매의 가격, 수량, 일자, 고객, 조정내역. 포맷오류는 지연을, 누락거래는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Section C(생산원가): 실제 생산원가의 제품별 배부. 정상가격 산정의 핵심. 배부방법론의 정합성이 결정적입니다.

Section D(내수판매): 미국가격과 비교할 자국 내 판매. 내수판매가 부족하면 제3국 판매 또는 구성가치를 사용합니다.

Section E(추가가공): 미국 내 추가가공 후 판매 시에만 해당.

마진을 부풀리는 5가지 대표적 실수

  1. 불일치한 제품매칭: 미국향과 내수판매에 동일한 제품코드를 써야 합니다. 불일치는 불리한 비교로 처리됩니다.
  2. 불완전한 간접비 배부: 제품별 간접비 배부를 입증 못하면 상무부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체로 불리합니다.
  3. 누락된 조정항목: 리베이트, 보증, 신용조건 등 합법적 가격조정은 덤핑마진을 낮춥니다. 입증 못하면 배제됩니다.
  4. 환산오류: 상무부가 지정한 환율원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환율은 설명부담을 키웁니다.
  5. 특수관계 거래가격: 특수관계 대상 또는 경유 판매는 집중심사됩니다. 독립거래가 아닌 이전가격은 조정됩니다.

입증(Documentation) 기준

“완전”이란 제출 숫자를 전부 검증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각 데이터는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 출처문서(송장, 계약, 회계기록)
  • 명확한 산식·방법론 설명
  • 감사재무제표로의 대사(reconciliation)
  • 비영어 문서의 번역

입증할 수 없으면 청구하지 마십시오. 검증불가 조정은 불리한 추정으로 돌아옵니다.

추가질의서(Supplemental)

첫 답변 후에는 항상 추가질의서가 옵니다. 불일치 해소, 추가 문서요구, 우려영역 심층질문이 목적입니다. 최소 1회, 통상 2~3회 라운드를 염두에 두고 리소스를 확보하십시오.

검증(Verification)은 무엇을 하며—어떻게 대비하는가?

검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무부 팀이 귀사를 방문해 답변서와 실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증 중 발견된 불일치는 부분 또는 전면 AFA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증 포인트

검증팀은 다음을 봅니다:

  • 회계시스템: 제출숫자를 장부에서 재현 가능한가?
  • 원천문서: 송장, 계약, 선적기록이 데이터를 뒷받침하는가?
  • 생산공정: 원가배부가 실제 공정을 반영하는가?
  • 판매관행: 청구한 조정이 실제 업무관행인가?

생산현장을 돌고, 직원 인터뷰를 하며, 현장에서 즉시 문서를 요청합니다. 방문 중에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전준비가 전부입니다.

30일 검증준비 체크리스트

검증 대비 타임라인
  1. STEP 01
    검증TF 구성; 문서책임 배정
  2. STEP 02
    표본 거래의 모든 원천문서 수집
  3. STEP 03
    답변서 수치와 회계기록 대사
  4. STEP 04
    섹션별 증빙 바인더 준비
  5. STEP 05
    법률자문과 모의 검증 실시
  6. STEP 06
    검증 접점 직원 전원 브리핑
  7. STEP 07
    공간·장비·문서접근 등 물류확정
  8. STEP 08
    최종 점검; 핵심 인력 일정확보

검증의 함정

사소해 보이지만 큰 문제로 비화하는 사례:

  • DB 간 반올림 차이를 미리 대사하지 않음
  • 날짜 포맷 불일치(MM/DD vs DD/MM)
  • 조사기간 중 제품코드 변경
  • 인터뷰 답변이 질의서와 상충

검증의 기준은 완벽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기록은 답변서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최종판정 전 실제 관세노출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학은 단순하지만, 입력값에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면 노출을 추정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덤핑마진 산식

덤핑마진 계산

정상가격 조정: 물리적 차이, 판매비, 포장비, 거래단계 차이 등. 수출가격 조정: 운송비, 관세, 커미션, 신용비용 등.

보조금률 산정

보조금률은 정부 혜택을 수출매출에 매핑합니다:

보조금률 = (상계대상 혜택 총액 / 총매출) × 100

혜택에는 보조금, 세금면제, 시가 이하 대출, 재화·용역의 우대 공급, 수출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특정성과 혜택산정이 별도 검토됩니다.

예비율 vs 최종율

예비율과 최종율은 자주 다릅니다. 이유:

  • 검증에서 불일치가 확인되어 조정
  • 추가자료로 계산이 변경
  • 사건기록에 근거해 상무부가 방법론 보정
  • 이해관계자 의견서가 오류를 지적

변동을 전제하십시오. 예비율은 참고치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예치율 vs 청산

미국은 소급평가(retrospective)입니다. 통관 시점에는 현재율로 추정관세를 예치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후 청산(liquidation)에서 확정되며, CBP는 평균 314일이 소요된다고 보고합니다.

최종율이 예치율보다 높으면 차액과 이자를 납부합니다. 낮으면 환급됩니다. 이는 현금흐름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관세보증(bond)과 운전자본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중 공급사·고객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조사는 불확실성을 키워 상거래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선제적 커뮤니케이션과 계약적 보호장치가 파트너십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조사 개시 통지 시: “[제품군]의 [국가]산이 AD/CVD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당사는 적극 참여 중이며 [날짜]에 예비결과가 예상됩니다. 가격·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사항은 지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예비율 발표 시: “상무부가 [제품]에 대한 AD/CVD 예비율을 발표했습니다. 당사 공급사의 개별율 [X%] 기준으로 가격 영향도를 평가 중입니다. [기간] 내 업데이트된 가격을 안내드리며, 대안옵션 논의도 가능합니다.”

원칙: 조기에 알리고,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최종결과에 대한 추측은 피하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쌍방을 보호하는 계약조항

다음을 고려:

  • 가격조정 조항: AD/CVD가 특정 임계치 초과 시 가격변경 허용
  • 해지권: 관세로 상거래가 경제성 상실 시 당사자 어느 쪽도 계약 종료 가능
  • 통지요건: 관세 관련 가격변경의 통지 방식·시점 명시
  • 관세부담 배분: 상황별 관세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화

이 조항은 조사 이전에 협상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사 개시 후에는 레버리지가 변합니다.

대체소싱 전략

조사 중 다변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비대상국으로 물량을 과도히 전환하면 회피(circumvention) 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목표는 ‘회피’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고려할 사항:

  • 필요 전에 비대상국 백업공급처 자격심사
  • 다변화 중에도 대상국 공급사와의 관계 유지
  • 모든 소싱변경에 합리적 사업상 사유를 문서화
  • 신규 소스의 원산지 입증서류를 흠결 없이 확보

관세 부과 후 선택지는 무엇이 있는가?

명령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관세율 변경 또는 명령 종료를 위한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다수의 수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수출자 재심(New Shipper Review)

원조사에서 개별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기타(all others)’율에 묶입니다. 신규수출자 재심은 실제 판매·원가에 근거한 본인 개별율을 설정합니다.

요건:

  • 조사기간 이후 미국으로의 신의성(bona fide) 판매가 있을 것
  • 개별율을 받은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연례 기념월(anniversary month)에 신청할 것

연례 행정검토(Administrative Review)

매년 이해당사자는 최신 판매데이터를 반영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가·가격이 개선되었다면 행정검토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명령의 기념월에 해야 합니다.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5년 일몰재심(Sunset Review)

WTO는 AD/CVD 명령을 5년 내 재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철회 시 덤핑과 피해가 재발할 개연성이 낮다면 명령은 종료됩니다.

일몰재심은 가장 놓치기 쉬운 철회 기회입니다. 가격규율 개선, 설비축소, 주요 덤퍼의 시장이탈 등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범위 판정(Scope Ruling)

때로는 적용대상이 아닌 제품이 명령에 휩쓸립니다. 범위 판정은 특정 제품이 기존 명령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다음에 효과적:

  • 귀사의 제품이 조사대상 제품과 실질적으로 상이
  • 명령문구가 적용대상에 대해 모호
  • 조사 당시 해당 제품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입증 가능

단순한 소폭 변경으로 명령을 ‘피하려는’ 시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부과 이후 선택지 의사결정 경로
  1. STEP 01
    귀사의 제품에 AD/CVD 적용
  2. STEP 02
    해당 제품이 범위 내로 명확한가?
  3. STEP 03
    불명확 시 범위확인 요청
  4. STEP 04
    개별율이 없으면 본인율 설정
  5. STEP 05
    최신 데이터로 재산정 요청
  6. STEP 06
    5년차 철회절차 참여

새로운 운영까지 관세가 확장되는 ‘회피’ 의혹을 어떻게 피하는가?

회피(circumvention) 조사는 환적, 경미가공, 부품조립 등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 기존 AD/CVD 명령의 적용범위를 확장합니다. CBP는 Enforce and Protect Act(EAPA)를 통해 이를 적극 집행합니다.

회피의 구성요소

환적(Transshipment): 대상국 생산품을 제3국을 경유시켜 거짓 원산지로 표기.

경미가공(Minor processing): 제3국에서 원산지 변경에 미달하는 경미한 가공만 하고 해당국 산으로 주장.

부품조립(Parts assembly): 대상국 부품을 제3국 또는 미국에서 조립해 비대상 완제품으로 주장.

판단의 초점은 합법적 사업목적이 아닌 관세회피가 주된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심사를 견디는 원산지 입증서류

비대상국 물품의 경우 다음을 유지:

  • 제조가 이루어진 장소를 입증하는 완전한 생산기록
  • 부품 원산지를 추적하는 BOM
  • 공급업체 원산지 증명서
  • 공장 심사보고서
  • 원산지 판단을 뒷받침하는 HS code 분류 문서

기준은 ‘우월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입니다. CBP가 원산지를 문제 삼으면, 주장만이 아니라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EAPA 조사 절차

EAPA에 따라 누구든 CBP에 회피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BP가 합리적 의심을 발견하면 조사를 개시합니다. 조사 기간 중 CBP는:

  • 물품의 청산을 중지(suspend liquidation)
  • 단건보증 요구
  • 감사 및 현장방문
  • 생산·선적기록 요구

조사는 300일 내 종결됩니다. 불리한 판정 시 해당 물품 전반에 관세추징과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관할권 비교: 미국 vs EU vs 기타 주요 시장

AD/CVD 규정은 관할권별로 크게 다릅니다. 글로벌 트레이드에서는 이 차이가 방어전략에 직결됩니다.

관할권별 AD/CVD 절차 비교
항목미국유럽연합중국
조사기관상무부(마진) + ITC(피해)유럽연합집행위원회(둘 다)MOFCOM(둘 다)
저율관세원칙NoYesNo
조사기간최종까지 280일통상 13~14개월통상 12개월
소급평가 여부Yes(예치 후 청산)No(사전 부과)No(사전 부과)
일몰재심 주기5년5년5년
불복 절차국제무역법원(CIT)EU 일반법원행정심사 + 법원
De Minimis 덤핑2%2%2%
De Minimis 보조금1%(개도국 2%)1%(개도국 2%)1%(개도국 2%)

전략적 핵심 차이

저율관세원칙의 영향: EU에서는 덤핑마진 방어와 함께 피해마진을 낮추는 논거를 병행하십시오. 덤핑마진이 높아도 피해마진이 낮으면 관세 상한이 됩니다.

소급 vs 사전: 미국의 소급평가는 지속적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연례 검토마다 과거 통관에 대한 최종율이 달라집니다. EU·중국의 사전부과는 일단율이 정해지면 예측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도국 특례: 두 WTO 협정 모두 개도국에 대해 높은 de minimis 기준, 특정 보조금의 장기 이행기간 등 특례를 제공합니다.

AD/CVD 대응역량 구축

AD/CVD는 준비한 자에게 유리합니다. 정돈된 기록, 원가구조 이해, 유능한 무역변호사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이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냅니다.

관세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AD/CVD 리스크는 상시 공급망 리스크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를 모니터링해 해당 품목군 관련 조사를 추적하십시오. 업종별로 특정 국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흐름을 주시하십시오.

성공적으로 조사에 대응하는 운영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여가 합리적일 때 참여하고, 완전·정확하게 답변하며, 철저히 검증을 준비하고, 부과 이후 메커니즘을 활용해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개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D/CVD 조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은 청원 접수부터 최종명령까지 12~14개월을 예상하십시오. ITC 예비는 Day 45, 상무부 예비는 Day 140, 상무부 최종은 Day 235, ITC 최종은 Day 280입니다. EU는 통상 13~14개월이며, 복잡사건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덤핑관세는 가격행태(내수가격 또는 원가 이하로 수출)에 대응합니다. 상계관세는 특정 산업에 이익을 주는 정부보조금에 대응합니다. 덤핑과 상계대상 보조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동일 제품에 두 관세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후에도 AD/CVD율을 낮출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례 행정검토로 최신 판매데이터에 근거해 재산정할 수 있고, 신규수출자 재심으로 원조사에 없던 기업의 개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일몰재심으로 명령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범위 판정으로 특정 제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AD/CVD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무부는 비협조 응답자에 ‘불리한 가용사실(AFA)’을 적용하며, 보통 청원서 기재 최고율 또는 협조자 중 최고율을 부과합니다. 수입자인 귀사는 공급업체의 관세율을 승계합니다. 공급업체가 AFA를 받으면 모든 통관에 AFA율이 적용됩니다.
내 제품이 기존 AD/CVD 명령의 적용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무부의 AD/CVD 명령 DB를 HS code와 국가로 조회하십시오. CBP의 ACE 시스템도 AD/CVD 적용 항목을 플래그합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명령문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위 판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저율관세원칙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저율관세원칙은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낮을 경우 AD 관세를 피해마진으로 상한하는 규칙입니다. EU는 적용하지만 미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덤핑마진 45%, 피해마진 28%라면 EU는 28%로 제한되지만 미국은 45%가 됩니다. 이는 무역의 존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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