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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진정매각

매출채권의 법적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하여 매도인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팩토링 또는 매출채권 매각.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상환청구권부 대출의 반대 개념.

매출채권의 **진정매각(true sale)**은 매출채권의 법적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자금제공자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상환청구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IFRS 9 및 US GAAP에 따르면 true sale이면 매도인은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매출채권을 인식제거하고 현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전액 상환청구권이 있는 '매각'은 담보부 차입으로 처리된다. 매출채권은 장부에 남는다.

왜 중요한가

covenant-light 신용한도를 보유한 수출기업의 경우, 진정매각 기반 팩토링은 covenant 여유(headroom)를 소모하지 않고 운전자본을 확보한다. 은행 규율 하의 재무상태표 지표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신용한도 인출 없이 DSO를 압축하는 수단이다. 진정매각과 상환청구권부 팩토링 간의 차이는 보통 가격에서 120~180bp의 격차로 나타난다.

관련 용어

  • 팩토링
  • 상환청구권 vs 무상환청구권
  • IFRS 9 인식제거

추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