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SSARY
거래가격
수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령상 가산 항목을 더한 금액.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기본 관세평가 방법으로, 전 세계 신고의 ~93%에서 사용된다.
Transaction value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된 관세평가 방법이다. 관세 과세가격은 수출을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항목(어시스트, 로열티, 포장비 등)을 더하고 허용된 공제항목을 뺀 금액이다. 이는 전체 통관신고의 약 93%에 적용되며,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규정된 순서에 따라 대체방법(동일물품·유사물품의 거래가격법, 공제가격법, 산정가격법, 최종수단)이 적용된다.
왜 중요한가
평가 분쟁의 대부분은 어떤 가산항목(로열티, 어시스트, 구매 수수료 등)을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자 간 가격이 "거래상황(circumstances of the sale)"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평가를 잘못하면 HS 분류가 정확하더라도 미납 관세 책임과 AEO 리스크가 발생한다.
관련 용어
- WTO 관세평가협정
- 특수관계자 거래
- 로열티 및 사용료
- 산정가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