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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하증권 하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 협약. 포장 단위 책임한도, 상당한 주의 의무,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규정한다.

헤이그-비스비 규칙: 1924년 헤이그 규칙에 1968년 비스비 의정서와 1979년 SDR 의정서가 반영된 개정 규범으로, 선하증권 하에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한다. 운송인에게 감항성 확보와 적정 취급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해상 위험, 항해상 과실 등의 열거된 면책사유를 정하며, 포장당 또는 킬로그램당 책임한도를 설정한다.

왜 중요한가

컨테이너가 추락하거나 분실되거나 손상된 상태로 도착할 때, Hague-Visby의 포장 한도(오늘날 기준 666.67 SDR 포장당 또는 2 SDR 킬로그램당)가 운송인의 실제 배상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개 화물가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해상 적하보험이 그 격차를 메우며, 보험이 없으면 송하인은 한도만 받는다. 로테르담 규칙(2009)은 Hague-Visby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연관 용어

  • 선하증권
  • 해상 적하보험
  • 책임한도
  • 로테르담 규칙

추가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