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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CISG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 B2B 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1980년 유엔 조약. 당사자 쌍방이 CISG 체약국에 있는 경우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 많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발주서 조건을 실제로 지배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본 규칙.

CISG는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으로, 1988년 발효되었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을 포함한 95개국 이상이 체약국이다. 서로 다른 CISG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 간 B2B 물품매매에 관해 계약의 성립, 당사자 의무, 위반, 구제수단을 규율한다.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된다.

왜 중요한가

많은 수출업자의 표준 매매약관은 자국법(UCC, BGB 등)을 전제로 하지만, 거래가 국경을 넘으면 기본적으로 CISG가 적용된다. 제25조(근본적 위반), 제39조(합리적인 기간 내 불합치 통지), 제79조(불가항력 또는 장애)는 수출업자가 예상하는 국내법 체계와 종종 다르며, 분쟁의 결론이 그 차이에 좌우될 수 있다.

관련 용어

  • 불가항력
  • 서식 대립(Battle of the Forms)
  • UCC 제2편

추가 읽을거리